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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과태료, 이렇게 피하세요! 신고 조건과 예외 총정리

by 데이터오션6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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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과태료
임대차 신고 과태료


특히 6월 1일 이후 전세, 월세,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 분들은 필히 알아두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신고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
신고 대상, 조건, 예외 상황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전세보증금 등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란?
전세나 월세 계약일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추후 분쟁이나 경매 발생 시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에 필수입니다.

💡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2025년 6월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목 내용
과태료 금액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없음

TIP: 계약 날짜 기준이므로,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


🧾 어떤 조건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 ①, ②, ③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1. 2021년 6월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일 것
  2.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등 특별시·도 지역의 주택일 것
  3.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일 것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의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예외 상황은?

아래 상황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 없이 진행 가능하므로 꼭 체크하세요!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면제 (계도기간 내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는 신고 대상 아님
  • 지방 시·군의 신고제 미적용 지역은 제외 가능

📌 TIP: 갱신 계약이라도 임대료가 변경되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조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 신고 방법은?

임대차 계약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구분 신고 방법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 [가까운 신고처 찾기]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PC 또는 모바일에서 간편 신고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 신고서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매뉴얼.pdf
6.24MB

🧠 자주 묻는 질문 (FAQ)

임대차 신고와 관련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꼭 확인해보세요.

Q1. 확정일자 받으면 임대차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입니다.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지만, 확정일자만 따로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Q2.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동일한 경우에만 신고 예외가 적용됩니다.

Q3.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 이전 계약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고령자도 신고 가능한가요?

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직접 직원이 신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주민등록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추가 문의는 👉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로 전화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제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누락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 📍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신고 가능

📝 전세·월세 계약 전이라면? 신고 조건과 예외사항을 꼭 확인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로 과태료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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