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1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방법 총정리, 포상금 최대 50만원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꼭 받으시나요?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한데,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취소했다면? → 국세청에 신고하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신고하세요! 신고 대상 행위 설명 ① 발급 거부“현금영수증 안 됩니다”라는 응대② 허위 발급실제 결제와 다르게 금액·정보 입력③ 임의 취소발급했다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 ✔️ 거부한 날부터 5년 이내 신고 가능✔️ 포상금도 지급돼요! ✅ 포상금 지급 기준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금액 포상금 5천원 이상 ~ 5만원 이하1만원 정액5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거부 금액의 20%250만원 초과최대 50만원 한도 지급 📌 지급일: 신고가 인정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신고 방법은? 국세.. 2025.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