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꼭 받으시나요?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한데,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취소했다면?
→ 국세청에 신고하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신고하세요!
신고 대상 | 행위 설명 |
① 발급 거부 | “현금영수증 안 됩니다”라는 응대 |
② 허위 발급 | 실제 결제와 다르게 금액·정보 입력 |
③ 임의 취소 | 발급했다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 |
✔️ 거부한 날부터 5년 이내 신고 가능
✔️ 포상금도 지급돼요!
✅ 포상금 지급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금액 | 포상금 |
5천원 이상 ~ 5만원 이하 | 1만원 정액 |
5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거부 금액의 20% |
250만원 초과 | 최대 50만원 한도 지급 |
📌 지급일: 신고가 인정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신고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메뉴 선택
- 영수증 미발급 내역과 사업자 정보 입력
- 증빙자료(영수증·문자·녹취 등) 첨부
💡 최근엔 모바일 손택스 앱이나 토스 앱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 토스 앱 → ‘내 현금영수증’ 기능
- 최근 받은 내역 확인
- 자동 알림 설정 가능
- 홈택스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조회
- 국세청 인증서 로그인 필요
📌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취소돼 있던 경우도 있어요!”
✅ 마무리
항목 | 요약 |
신고 대상 | 발급 거부, 허위 발급, 임의 취소 |
신고 기한 |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포상금 |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
신고처 | 홈택스 / 국세청 / 모바일 앱 가능 |
확인방법 | 토스 앱, 홈택스 조회 기능 활용 |
📢 현금영수증은 내 돈 지키는 권리입니다. 발급 거부 당했다면 꼭 신고하세요! 포상금도 챙기고, 연말정산 혜택도 누릴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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