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1 전세사기 수법 최신판! 신탁등기 확인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요즘 ‘신탁 방식’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늘고 있어요. 등기부등본만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은 커녕, 집에서 쫓겨날 위험까지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 전세사기 수법 요약🏠 사건 개요서울 오피스텔 거주 30세대 가량 피해신탁등기 된 건물에서 신탁회사, 은행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부동산 중개업소가 위조된 동의서를 제공함결과: 보증금 날리고, 세입자 강제 퇴거 위기 ❓ 신탁 방식이 뭐예요?담보신탁: 대출 시 집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는 방식임대권한도 신탁회사 소유 → 집주인은 임대계약 권한 없음동의서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에 가깝다! 📌 은행과 신탁회사가 “보증금 반환 책임 없음”이라 명시하면→ 세입자는 원래 집주인에게만 보증금 청구 가능→ 못 받으면 끝입니다. 🚨 이런 전세사기, 이렇게.. 2025.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