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1 공무원 임신검진휴가|신청방법부터 일수까지 (+장기재직휴가) 📢 공무원 임신검진휴가, 드디어 신설됩니다!2025년 7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임신검진휴가가 신설되고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 임신검진 동행휴가란?기존에는 임신한 당사자만 모성 보호를 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인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대상: 배우자가 임신한 남성 공무원휴가 일수: 임신 기간 중 총 10일사용 방식: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 가능시행일: 2025년 7월 22일부터 전국 모든 공무원에 적용👨👩👦 “임신 초기 병원 진료, 초음파 검사, 산모교실 동행 등 실질적 참여가 가능해졌어요!”🕒 여성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이제는 ‘의무 승.. 2025.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