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급여, 2025년 기준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방법부터 지급일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에요.
✔ 지원 부처: 보건복지부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생계급여 자격 (2025년 기준)
📌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여야 해요.
📍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 부양의무자 기준
-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월 1,084만 원), 일반재산이 12억 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 32% - 가구 소득 인정액
즉,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아요.
📍 예시)
- 4인 가구가 소득 인정액 1,500,000원이라면 → 지급액 = 1,951,287원 - 1,500,000원 = 451,287원 지급
생계급여 신청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 재산 증빙서류
- 금융거래 내역서 등
👉 신청 후 시, 군, 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한 뒤 수급 여부가 결정돼요.
생계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전후 지급
✔ 신청 후 최대 3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마무리
✅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월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매월 20일경 자동 지급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정부의 생계급여 지원이 여러분의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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