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지급일,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 모든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서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임차가구) 또는 주택 수리 비용(자가가구)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 지급일: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주거비 부담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 가능!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별 소득 기준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자녀도 별도로 지원 가능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 신고 필수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가구(월세 가구) 지원 금액
거주 지역(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차등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서울 (1급지) 경기, 인천 (2급지) 광역시, 세종, 특례시 (3급지) 기타 지역 (4급지)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 실제 임대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에 따라 최대 금액 내에서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도 동일한 기준 적용!
(부모가구와 청년가구 각각의 소득과 임대료를 반영해 급여액 산정)
자가가구 지원 금액 (주택 개보수 지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보수비 지원
✔ 수리 항목: 도배, 난방, 지붕 등
✔ 지원 금액
보수 유형 지원 금액 수선 주기 예시
경보수 | 457만 원 | 3년 | 도배, 장판 교체 |
중보수 | 849만 원 | 5년 | 난방, 오급수 개량 |
대보수 | 1,241만 원 | 7년 | 지붕, 기둥 개·보수 |
💡 소득 기준에 따라 수리비 80~100% 지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능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검색 →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익월부터 급여 지급
주거급여 심사 절차
📌 1단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2단계: 소득, 재산 조사 및 심사(시, 군, 구청)
📌 3단계: 지원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4단계: 매월 급여 지급
전화 상담 및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 복지로 온라인 상담
✔ 주거급여 가이드
마무리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월 소득 106만 원~297만 원 이하)
✅ 임차가구(월세 거주자) 또는 노후된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만 19~30세 미만, 임대차 계약 체결 필수)
💡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를 꼭 신청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통해 매월 임대료 지원 또는 주택 보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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