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세액공제1 월세세액공제 – 무주택자 혜택! 조건·신청법·계산법까지 총정리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데, 세금은 왜 그대로일까요? 📌 그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무주택 직장인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낸 금액의 최대 12%까지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란?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용 건물에 실제 거주하면서 월세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최대 750,000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제 조건) 항목 조건 총 급여7,00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 조건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임대차계약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주거 형태고시원, 오피스텔도 가능 (주거용일 경우)무주택 요건세대주(또는 세대원 포함) 전체 무.. 2025.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