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 병원비·약값 돌려받는 법! 총정리
병원비와 약값으로 연간 수백만 원을 쓰셨나요?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의료비 지출액 중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 중, 기본 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의 15~2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제 조건) 항목 내용 총급여7,000만 원 이하 근로자지출 대상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공제 조건연간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 초과분포함 항목병원비, 약값, 장애인 보장구, 치과, 한의원, 검사 등💰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