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정부에서 전문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진행됩니다.
✅ 산후 관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 소득 기준 충족 시 정부 지원 가능
✅ 최대 25일까지 이용 가능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일 경우 지원 가능
📌 선정 기준
💡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원 가능
1️⃣ 소득 기준 충족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2️⃣ 예외 지원 대상 (소득 초과 시에도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 분만취약지 산모
- 쌍생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기타 지자체별 기준에 따른 지원
📌 지자체마다 세부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 필수
지원 내용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마사지 제외),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 산모 식사 준비 및 세탁물 관리
✔ 산모 신생아 공간 청소
⏳ 지원 제공 기간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
단태아 | 첫째아 | 10일 |
단태아 | 둘째아 이상 | 15일 |
쌍태아 (중증장애산모 포함) | 무관 | 15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포함) | 무관 | 25일 |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단축(-5일) 또는 연장(+5일) 가능
💡 삼태아 이상은 단축(-10일) 또는 연장(+15일) 가능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
✔ 유산 및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시, 신생아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가까운 보건소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상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
마무리
✅ 출산 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지원
✅ 경제적 부담 완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 건강관리 전문가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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